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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구지117
로맨틱한발구지11722.10.27

부부간의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세금탈세가 아니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부부간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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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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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이며,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인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이 때, 10년의 판단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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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10년에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 5천만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1억으로 올리자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있지만 아직은 5천만원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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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1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짓고

    32년 1월 2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음.

    위와 같이 10년의 기간동안 각각 6억원,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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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에 대해서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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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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