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 개인 과외는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근무중에 주말에 간간이 한 학생을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3월에 전직장에서의 계약종료 후 실직을 하여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진행한 개인 과외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당도 발생하여서 혹시 이 부분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 인정일이 아닌 날짜에 번 수당이라 추가 신고를 안해도 부정수급이 아닐꺼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