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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재직자 수강지원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과정인데 2월 말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학원비 환급과 실업급여는 별개라고 하던데 확실한건가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나 노동부에서 제 말 이해를 잘못했나하고요..ㅡㅡ;;

2. 현재 퇴직한지 일주일째인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23개월 근무했고 실제 이유는 개인 사정인데 임금체불이유도 큽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좋지않은 영향이라도 있나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려고 해도 새 직원을 구했기 때문에 의심받을 거 같아서요..

3. 현재 구직 중이고 다른 회사 지원중인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4월달에야 정해질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 한달치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식인 찾아보니 한달 받고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중 일부 받는다 하는데 그런것도 있나요?

이번에 실업급여 안받으면 다음번에 이번 기간 것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하나도 안받아야 다음 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이어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남은 두달동안 받을 금액 + 다음회사 퇴직시 그 회사 부분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건지요?

조만간 취업은 할거 같은데 이번에 받는게 나은지 모아두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도 상당히 까다롭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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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8.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원비 환급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퇴사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지급일수의 2분의 1 지급)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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