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의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질문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다시 글 올립니다!
일단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제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중요부위를 쑤씨겠다, 욕설 처리떄문에 둘이묶어서 ***하고싶다 등 발언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고있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화가나고 여자친구는 수치심까지 느꼇습니다. 이러한내용 녹음,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내용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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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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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