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질문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다시 글 올립니다!일단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제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중요부위를 쑤씨겠다, 욕설 처리떄문에 둘이묶어서 ***하고싶다 등 발언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고있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화가나고 여자친구는 수치심까지 느꼇습니다. 이러한내용 녹음,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내용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