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여자친구와 게임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A 제캐릭터 B 제여자친구의캐릭터
"A님 왜이리 부들부들하세요?
(B가) 여친임? 아님 좋아해서 그러는거?
진짜 역겹네
그렇게 한다고 (B가) 니한테 대줄꺼같음?" 이라고 하였는데요
게임내 상황도 통매음 유무를 따질때 중요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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