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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스와 사람과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버스공제가 저한테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햇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버스와 사람과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버스공제가 저한테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햇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공제측은 제과실을 60프로로 잡고잇네여

교통사고로 6개월의 입원과 2년여의 통원치료를 햇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위의 민사조정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버스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버스공제조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조정을 거부할수 있으며 , 버스공제조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 측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라면 지정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공제에서 조정 신청을 한 것이라면 소송까지 간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 조정에 참여하여 보험금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거나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