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피해보상 합의를 해야합니다
작년에 사고당한뒤 경찰접수도했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있었는데요
이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사고당한뒤 부터 일년간 일을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내역있구요
이 내역으로 일년치 봉급을 받을수있나요?
입원은 일때문에 5일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 5일에 대한 휴업 손해만 지급하고 1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부분은 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치료 병원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고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배상인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하고 85%를 다시 곱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 신고된 소득에서 8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실제 입원은 5일만을 하신 경우이며,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일만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적정한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질문자님이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이익(봉금)에서 사고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실업급여)을 공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통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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