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신고 전 은행예금을 찾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0일정도 되었는데 아직 사망신고를 안했어요.
은행 예.적금을 온라인으로 출금해도 가능한지요? 딸만 있는데 자매간 다툼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가 있어야만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