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
24.03.15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유산 관련해서 논쟁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집을 담보로 은행 2곳에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딸은 신용불량자고 통장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딸은 사업으로 현금을 모두 날린 상태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고 상속고소를 유산을 자기만 못받았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걸은 상태입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딸이 받은 현금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에 제출해야하는데 갑갑하네요ㅠㅠ 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다던가(어쨋든 갑자기 들어온 거액의 현금이라) 하면 그런 걸 자료로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모르쇠로 나오면 아예 입증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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