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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4.03.15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유산 관련해서 논쟁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집을 담보로 은행 2곳에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딸은 신용불량자고 통장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딸은 사업으로 현금을 모두 날린 상태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고 상속고소를 유산을 자기만 못받았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걸은 상태입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딸이 받은 현금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에 제출해야하는데 갑갑하네요ㅠㅠ 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다던가(어쨋든 갑자기 들어온 거액의 현금이라) 하면 그런 걸 자료로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모르쇠로 나오면 아예 입증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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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요건사실에 따라 증명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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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이 오고간 경우라면 계좌 이체 거래와 같이 기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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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준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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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증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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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자형제분이 부친 생전에 지급받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상속분쟁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여자형제분은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여자 형제분 명의의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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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원에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방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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