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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참매138
튼튼한참매13819.07.13

분실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보상 방법은 있나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그 자리에 카드를 놓고 나왔습니다.

10분후 카드 승인 문자가 오길래 봤더니 좀 전에 갔던 가게에서 승인이 되어 카드를 놓고온걸 알았습니다.

바로 찾아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제 카드로 결제 후 나가버린 상태인데 점포 주인에게 전화해서

CCTV 확인 요청을 하니 학생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분실한 저의 책임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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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들은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카드사용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력을 고려하여 그 부모로 부터 받을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결국 학생들 부모를 상대로 받아야하는데 고소하면 그쪽에서 합의해달라고 찾아올텐데 한 3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받으면 적당해 보입니다.


    Android 네이트메일 app에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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