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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편의점 알바 중 분실 카드 찾아줌

편의점 알바 중 누가 결제를

하고 카드를 놓고 가셨는데 놓고 가신 분이랑 비슷한 분이

들어오셔서 뭘 결제하려고 하시는데 카드가 없어졌다고 찾으셔서 카드 놓고 가신 분 이후로 편의점에 오신 분이 없었어서 제가 아까 오신 분이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하시길래 카드 이거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가져갈라고 하셔서 이름 맞는지만 확인한다고 했는데 못 들으셔서 그 카드를 그냥 들고 가셨는데 만약에 그 카드 주인이 아니라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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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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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확인의 절차 없이 그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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