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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짓굳은악어182
짓굳은악어182
23.08.21

무인 점포에 실수로 카드를 꽂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 후 실수로 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꽂아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난 뒤 제 카드로 1만원 정도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나온 cctv가 아닌 제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나오는 cctv를 가게 주인한테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할 생각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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