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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182
짓굳은악어18223.08.21

무인 점포에 실수로 카드를 꽂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 후 실수로 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꽂아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난 뒤 제 카드로 1만원 정도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나온 cctv가 아닌 제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나오는 cctv를 가게 주인한테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할 생각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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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카드를 가해자가 가져간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인점포 주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있던 물건이므로 무인점포 주인이 점유 관리하는 물건을 훔쳐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보다는 절도죄가 보다 적절한 죄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또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기망하여 결제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cctv는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열람이 불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3. 피해액은 소액이나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가해자의 나이, 기타 재산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100~3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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