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및 한도 이내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혼 선물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주실 예정입니다. 증여세 한도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약 5년 전까지 대학생 때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고 지내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도 이체 받기도 했구요.
혼인 신고 전 후 3개월 기준으로 1억 한도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한도 이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생활비는 무시하시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일반공제(10년에 5천만원)에 추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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