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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쭈꾸미113
결혼 선물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주실 예정입니다. 증여세 한도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약 5년 전까지 대학생 때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고 지내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도 이체 받기도 했구요.
혼인 신고 전 후 3개월 기준으로 1억 한도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한도 이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생활비는 무시하시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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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일반공제(10년에 5천만원)에 추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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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