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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앙230

심심한원앙230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받았을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인입니다.

현재는 거래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업체라면 그냥 찍어서 보내줄텐데 거래를 중단한지 8,9년이 지나 교류가 없는 업체라

그냥 서류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요청 시 세무서 공문이나 안내장 같은게 없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현재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에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일자, 거래내역, 거래 품목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 향후 당해 사업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소명요구를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요청한 경우 관련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송될

    것임으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는경우 당해 법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실지 세무조사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공문없이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거래한 것이 맞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