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현재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에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일자, 거래내역, 거래 품목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 향후 당해 사업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소명요구를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요청한 경우 관련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송될
것임으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는경우 당해 법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실지 세무조사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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