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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2.11.03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요청시 어떻게 하나요?

거래증빙이라던지 세금처리라던지 궁금합니다. 은행 입출금으로 증빙을 하는건자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거래내용을 남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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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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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가 불가함으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질문자 님에게 요청시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확인서,

    질문자 님의 신분이 확인되는 서류 등을 거래처에 주시면 거래처에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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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요구해야되서가 아니라 차후에 세금 납부시 불이익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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