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요청시 어떻게 하나요?
거래증빙이라던지 세금처리라던지 궁금합니다. 은행 입출금으로 증빙을 하는건자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거래내용을 남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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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가 불가함으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질문자 님에게 요청시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확인서,
질문자 님의 신분이 확인되는 서류 등을 거래처에 주시면 거래처에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요구해야되서가 아니라 차후에 세금 납부시 불이익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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