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후1개월뒤 취소시 벌금?

고용산재 가입되였던 근로자를

9월1일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하고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1개월이 넘은시점인 지금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한걸 없었던것처럼 취소처리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 사업장에 어떤 피해나 벌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이렇게 하려는거라서 혹여나 이부분으로 고용보험에 기록이 남아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마다 벌금 등의 부과 수준이 상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짓(착오)으로 취득 · 상실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명당 5만 원)

    2.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