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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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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지연신고 과태료 질의 있습니다.

대표 1명이고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중고용으로 고용은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산재는 이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12월 말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를 1월 16일에 하면 산재 부분에서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월 연장 특례를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의 지연신고나 1개월 미만 지연신고의 경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5.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2.14.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