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지연신고 과태료 질의 있습니다.
대표 1명이고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중고용으로 고용은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산재는 이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12월 말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를 1월 16일에 하면 산재 부분에서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월 연장 특례를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의 지연신고나 1개월 미만 지연신고의 경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5.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2.14.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