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이내 무급휴가 중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의견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임신 초기 절박유산 진단 받고 절대안정 해야된다는 소견서 제출 후 3주 무급휴가 신청 후 쉬는 중인데,
근로계약시 기본급+인센티브 조건으로 기본급을 낮추고 입사했고, 매달 인센티브 지급 받았습니다.
5월에 무급휴가 기간이 껴있다고 기본급만 일할계산 해서 지급되는 게 맞을까요?
본 직장 취업규칙에 인센티브 (성과급) 관련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구두로 휴직기간동안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걸 통보받았는데,
본 직장 취업규칙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휴직 가능,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센티브의 산정은 법령으로 정한 바 없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