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로하신 봉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근 이 분의 건강이 좀 안좋아지셨습니다.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연세가 연세이시다보니 자연스레 오는 노환때문에
몸이 꽤 안좋으십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들으시면 아 문제가 있으시구나 하실겁니다)
저희 병원 특성상 큰 수술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직을 권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