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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5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면허가 취소되었다던지등의 이유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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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굉장해서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되고

    면책금 한도가 책임보험인 대인1, 대물 2천만원입니다.

    전액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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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가해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질문과 같이 무면허 운전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액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대인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개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대인 2천만원 대물은 1억5천마누언까지 인상됐습니다. 의무보험 보장한도까지 사고부담금 한도가 올라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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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합니다.


    대인사고일 경우, 부상+사망이라면 대인1에서 최고1.8억, 대인2에서 최고1억을 한도로 구상하게 됩니다.


    절대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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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대인1 대물2,000만원 한도내에서 배상만 가능합니다.

    자차나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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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 운전과 같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는 해 주지만 그 금액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보험 운전자의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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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면책금을 납부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처리 금액이 면책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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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험처리나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등으로써 처벌수위를 낮출 수는 있게 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와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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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도 없을 것이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럴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차로 처리하게 된다면 구상권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민사걸어 오겠죠

    결국 무면허는 벌급도 내야 하고 사고처리를 현금으로 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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