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가해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질문과 같이 무면허 운전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액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대인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개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대인 2천만원 대물은 1억5천마누언까지 인상됐습니다. 의무보험 보장한도까지 사고부담금 한도가 올라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