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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3.02.26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필수중에 필수 이지만 장롱면허 운전연습시 일시적으로 보험을 들수 있지만 까먹고 안하게 되었을때 말그대로 무보험 운전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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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가 아닌 국가의무보험입니다.

    운전가능여부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면허 이고

    본인차량 보유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할 차량 운전범위가 본인이 포함이 되어있으면 가능 합니다.

    미 포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범위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 가능 합니다.

    사고 후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사고전에는 아무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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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사실 사고만 안나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면 일이 많이 커집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운전하고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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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선생님 앞으러 차량 명의가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것이거 연수를 하시는것이면 연수를 할려고 하는차에 선생님을 며칠만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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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무보험이며 사고나면 형사처벌 또 상대방과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부 자신의 돈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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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에게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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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연습을 하는 차량은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게 되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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