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8

무면허 운전사고 자보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자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로 가해자 인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는경우,

    정말 면허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무보험상해로 보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은 되나 보상한 금액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게 됩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대해 구상권을 청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자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보험사는 해당 무면허운전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무면허 부담금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피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받는 것에는 문제는 없으나, 무면허운전자 입장에서는 선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