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자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보험사는 해당 무면허운전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무면허 부담금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피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받는 것에는 문제는 없으나, 무면허운전자 입장에서는 선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