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출판사에 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번영 대가를 한국출판사에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출판사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비거주자 납부세액 확인서를 근거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한국 출판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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