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3.18

세금 납부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 제한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의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내정 받은 회사에서 따로 부업이나 투잡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한국의 출판사에서 받던 번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한국의 일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출판사에 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번영 대가를 한국출판사에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출판사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비거주자 납부세액 확인서를 근거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한국 출판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