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무인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CCTV 밖에 없는데 해당 CCTV로 명확한 도난 현장이 찍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과연 그걸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CCTV 상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을텐데
어떻게 범인을 특정해서 잡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애매모한 상태라면 법적조치가 어렵습니다. cctv 상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 등으로 주변 cctv , 블랙박스 등으로 특정하는 과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로 도난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cctv 내용에 따라 증거인정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