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가 늘어감에 따라 절도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CCTV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무인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CCTV 밖에 없는데 해당 CCTV로 명확한 도난 현장이 찍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과연 그걸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CCTV 상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을텐데
어떻게 범인을 특정해서 잡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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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애매모한 상태라면 법적조치가 어렵습니다. cctv 상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 등으로 주변 cctv , 블랙박스 등으로 특정하는 과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로 도난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cctv 내용에 따라 증거인정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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