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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ry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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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해 여쭈어 봅니다.

근로자 중 23년 8월에 중도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8월까지는 소득 500만원 초과, 9월-12월 소득X)

근로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출하고, 배우자 총급여의 3%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로 지출을 했다면

9월-12월까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23년도 전체가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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