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해 여쭈어 봅니다.
근로자 중 23년 8월에 중도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8월까지는 소득 500만원 초과, 9월-12월 소득X)
근로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출하고, 배우자 총급여의 3%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로 지출을 했다면
9월-12월까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23년도 전체가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근로자 중 23년 8월에 중도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8월까지는 소득 500만원 초과, 9월-12월 소득X)
근로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출하고, 배우자 총급여의 3%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로 지출을 했다면
9월-12월까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23년도 전체가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