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23년 8월에 중도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8월까지는 소득 500만원 초과, 9월-12월 소득X)
근로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출하고, 배우자 총급여의 3%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로 지출을 했다면
9월-12월까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23년도 전체가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지만 않는다면 2023년 전체 의료비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자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