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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