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년에 8개월 일하셨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작년에 8개월 일하셨고 앞으로 일을 안하실껀데 올해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받을것도 없어서 연말정산 안할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한 번 정산하고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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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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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납세의무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환급세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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