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인 3년을 초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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