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A주택 : 2004년 9월 최초분양, 2.3억 (현 시세 약 6억)
- B주택 : 2018년 4월 매수, 3.8억 (현 시세 약 6.7억)
둘 다 비조정 지역이고,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양도세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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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인 3년을 초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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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두주택 거의 양도세는 동일하지만 A가 좀 더 나오므로 A를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100만원 내외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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