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전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6개월 후 집주인이 변경 되었고 현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받아 재산을 확인하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 연락두절입니다. 그러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 하다 들었습니다 거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을 경우 사해행위 엿나? 그런쪽에 안좋은 행위라고 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전 주인에게 청구 가능할 거 같다라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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