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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퇴직금 계산시 식대포함 여부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7,000원씩 근로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 일수에서 제외)

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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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대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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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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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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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출근을 하는 직원에게는 소정의 식사비를 지급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바, 이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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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05.15. 선고 2001도1186 판결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식대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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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혜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한 식대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하고 지급받는 경우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으로 임금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일 7,000원의 식대를 출근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되며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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