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원하지 않아, 그부분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비도 카플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식사하지 않는 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유비의 경우 카플하는 사람(근로와무관하게 차량 운행여부에 따라서)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