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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

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원하지 않아, 그부분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비도 카플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될시에는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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