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진행 및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에어팟 절도 피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났다는 연락(카카오톡)을 받은 후 추가적인 연락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에어팟은 돌려받긴 했으나 한쪽 이어폰과 케이스, 키링 없이 반환되었습니다.
1.
사건이 1월달에 송치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지) 검찰에서는 처분 완료되었다고 뜨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사건이 안떠서요. 참고로
사건 접수 된지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2.
결과(조치 결정, 재판 여부 등)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합의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원래 합의 절차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 소송 등)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이 없기 때문에 배상명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럼 형사배상명령 신청 못하는게 맞나요? 그럼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 시 피해자 배상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만 법원에 우편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작성의 경우 돌려받은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쪽 이어폰이 없어서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사용하지 못해요.
6.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의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진행여부나 경과는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합의는 법제도적으로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법원 사건번호를 문의하셔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1번 사항과 같이 확인한 후 종결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었다면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번의 답변과 같이 배상명령자체를 할 수 없어 실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에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려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