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에어팟 도난에 대한 피의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럼 전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합의 같은건 안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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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일치되어야 진행되는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적어도 가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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