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조그만늑대259
건설업 95프로 정도 물류 상하차 5프로정도 일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제까지 1년6개월동안 총 185일정도 일했구요
다음달말일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신청일이 1월 11일인가요?
아니면 1월 15일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월 15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2주 정도 지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