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현장 나왔습니다 . 위에 사진은 고용산재보험토털 인데 아직은 11월꺼까지 밖에 안떠요 . 12월까지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마지막 출력 14일 지났습니다 )
아니면 추가로 회사에서 이직처리 , 고용보험상실신고 까지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넘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처리해줘야 하지만 신청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실제 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이직확인서 및 상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근로일수가 신고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 오류이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