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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들소237
그윽한들소23724.01.21

일용직 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현장 나왔습니다 . 위에 사진은 고용산재보험토털 인데 아직은 11월꺼까지 밖에 안떠요 . 12월까지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마지막 출력 14일 지났습니다 )

아니면 추가로 회사에서 이직처리 , 고용보험상실신고 까지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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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넘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처리해줘야 하지만 신청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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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실제 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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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이직확인서 및 상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근로일수가 신고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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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 오류이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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