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이직확인서 및 상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근로일수가 신고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이직확인서 및 상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근로일수가 신고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