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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11

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톡 단체방에 이름은 쓰지 않았고 "박씨"들이라고만 썼는데 모욕죄라고 판결이 나왔네요... 이거 항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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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름 만이 상대를 특정할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성씨라고 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인원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대화참가자들이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특정성 요건을 인정한 사유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