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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23.01.11

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톡 단체방에 이름은 쓰지 않았고 "박씨"들이라고만 썼는데 모욕죄라고 판결이 나왔네요... 이거 항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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