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톡 단체방에 이름은 쓰지 않았고 "박씨"들이라고만 썼는데 모욕죄라고 판결이 나왔네요... 이거 항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름 만이 상대를 특정할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성씨라고 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인원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대화참가자들이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특정성 요건을 인정한 사유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