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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메추리15
짙푸른메추리1524.02.01

월세 계약 특약사항을 어떤걸 적을까요?

1. 2/8에 월세 계약을 하는데 꼭 적어야하는 특약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벽 도배가 검은색이라 마음에 안드는데 계약 전에 도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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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며 기본적인 필수사항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요청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교체의무가 있지는 않기에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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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잘 협의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는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월세 연체 시 지체이자 또는 벌금의 부과 여부와 비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잔여 기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여부

    계약 기간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실내흡연, 반려동물 사육, 벽걸이TV 설치 및 타공 등을 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집 보여주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필요서류를 제공할 것인지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도배, 장판, 청소 등을 해줄 것인지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특약사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사항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벽 도배에 관해서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주 후에 도배를 할 수 있지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에 관한 내용도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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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두분이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도배장판이 깨끗하다고 생각되면 임대인이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 요구를 해서 협의가되면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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