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특약사항을 어떤걸 적을까요?
1. 2/8에 월세 계약을 하는데 꼭 적어야하는 특약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벽 도배가 검은색이라 마음에 안드는데 계약 전에 도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며 기본적인 필수사항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요청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교체의무가 있지는 않기에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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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잘 협의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는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월세 연체 시 지체이자 또는 벌금의 부과 여부와 비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잔여 기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여부
계약 기간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실내흡연, 반려동물 사육, 벽걸이TV 설치 및 타공 등을 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집 보여주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필요서류를 제공할 것인지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도배, 장판, 청소 등을 해줄 것인지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특약사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사항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벽 도배에 관해서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주 후에 도배를 할 수 있지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에 관한 내용도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두분이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도배장판이 깨끗하다고 생각되면 임대인이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 요구를 해서 협의가되면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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