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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능동적인공룡
종종능동적인공룡

다음과 같은 법률 용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통설

2.다수설

3.학설대립

4.판례

이 중에서 법률 관련 지문을 볼 때, 자주 쓰이는 개념인데 각각의 뜻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요.

특히, "통설과 판례는 ~ 이야기 한다" 의 경우와 "다수설은 ~ 하다" 등등의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통설과 다수설의 차이는 뭔지 / 학설은 판례까지는 없고 논의만 있는 사안의 경우에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립은 누구들 사이에서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통설과 다수설은 대법원 판결이 기준인지 등등이 헷갈립니다.

용어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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