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법률 용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통설
2.다수설
3.학설대립
4.판례
이 중에서 법률 관련 지문을 볼 때, 자주 쓰이는 개념인데 각각의 뜻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요.
특히, "통설과 판례는 ~ 이야기 한다" 의 경우와 "다수설은 ~ 하다" 등등의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통설과 다수설의 차이는 뭔지 / 학설은 판례까지는 없고 논의만 있는 사안의 경우에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립은 누구들 사이에서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통설과 다수설은 대법원 판결이 기준인지 등등이 헷갈립니다.
용어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설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판례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설은 여러 견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통설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학설대립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법학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설과 다수설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의 법 적용을 나타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학설과 판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설이 판례를 선도하기도 하고, 판례가 학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설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학자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설은 학자 다수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설이란 학자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고 매우 소수의 몇몇 정도는 다른 의견인 정도일 경우를 말합니다. 학설은 판례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