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봐도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이라고만 나오는데..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해야하는 '법'이 될수 있나요?
불문법은 일례로 관습법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공부를 히다보니 불문법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사회생활하다보면 불문법이나 불문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불문법의 반대말은 성문법으로 정식 성문법률로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관습상 법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것은 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했는데 이런것이 불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