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 지역 가입자로 자격 변경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에 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상당한 보험료가 나올 것 입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아래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