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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크낙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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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간이 용역 직접작성 제출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질문 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경우 맞나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격으로 재택근무시 선택하는 개념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로 거주를 하는 사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이외에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자 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개인이 국네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이와달리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시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란 사업장이 아닌, 국내에서 거주하는 자의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이는 실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주소를ㄷ두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사람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