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무엇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것과 검찰이 수사를 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어서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검경수사권은 수사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송치선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를 경찰에게 지휘하거나 직접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사실상 수사에 대한 권리가 검찰에 있다보니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의 필요성이 요청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찰과 검찰 모두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으나,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각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
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
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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