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
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
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