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계약만료 후 연계 재입사 일정 조율 실패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이전 현장 계약 및 퇴사 경위

  • 근무 형태: 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자 (계약직)

  • 당초 계약 기간: 2023년 11월 ~ 2026년 4월 30일

  • 실제 퇴사일: 2026년 4월 23일

  • 사직서 상 기재 사유: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

  • 상세 내용: 다른 현장으로 연계 입사하기 위해 기존 현장에서 조기 퇴사했습니다. 건설현장 관례에 따라 14일 휴무 후 재입사하기로 구두 협의가 된 상태였고, 연계 현장 일정이 급하다고 하여 당초 계약일보다 이른 4월 23일에 선퇴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재입사일은 14일 뒤인 5월 8일로 합의했습니다.

2. 재입사 결렬 사유

  • 퇴사 후인 4월 29일 저녁, 회사 측에서 갑자기 입사일을 5월 6일로 앞당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 연계될 현장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저는 당초 합의된 입사일(5월 8일)에 맞춰 5월 4일부터 입사 전날까지 운전연수를 이미 단단히 계획해 둔 상태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여 회사 측에 원래 협의했던 5월 8일 입사로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일정 충돌로 인해 제가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통보하며 재입사가 무산되었습니다.

3. 문의 사항

사직서에는 '공사종료'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입사일 변경 통보와 저의 업무 준비 일정(운전면허 취득 및 연수) 충돌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가 재입사 불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현장 계약 건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없이 가능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상실)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사유) 상실코드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후 재입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일정변경에 따라 거부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의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입사 거부를 이유로 자진퇴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