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어 퇴사처리된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공사 현장상주책임자가 필요하여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해당공사의 완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당초 2년에서 3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완료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였으나 금번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완료가 사유인 이직이유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
이직자는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단기간 1개월만에 퇴사를 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전 근무처인 당사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고용부 지원금 중단, 2. 노동부 수검대상 이 주요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없거나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직확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최근 실업급여 수급부정분위기에 자칫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사완료를 이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이 중요합니다. 공사완료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었던 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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