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상주책임자가 필요하여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해당공사의 완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당초 2년에서 3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완료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였으나 금번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완료가 사유인 이직이유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
이직자는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단기간 1개월만에 퇴사를 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전 근무처인 당사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고용부 지원금 중단, 2. 노동부 수검대상 이 주요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없거나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직확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최근 실업급여 수급부정분위기에 자칫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