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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비버104
파란비버10423.11.28

24년 2월말 퇴사 시 추후에 24년 1,2월 분 연말정산처리해야하나요?

최근에 마음먹고 24년 2월 말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은 2월 중순안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 따로 신경은 안쓰는데


혹시 24년도 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신고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꼭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궁금한게 만약 해도 안해도 상관 없다면,

고작 1~2월 분인데 정산한다고해서 득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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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1~2월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퇴사 시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받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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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서2월 근로소득은 퇴사시에 정산을하게 됩니다.

    1~2월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거의 다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5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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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1, 2월 분의 소득도 합산하여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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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직 계획이 전혀 없다면 아마 2월에 퇴사할때 1,2월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음해에 셀프로 연말정산을 또 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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