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말 퇴사 시 추후에 24년 1,2월 분 연말정산처리해야하나요?
최근에 마음먹고 24년 2월 말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은 2월 중순안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 따로 신경은 안쓰는데
혹시 24년도 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신고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꼭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궁금한게 만약 해도 안해도 상관 없다면,
고작 1~2월 분인데 정산한다고해서 득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1~2월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퇴사 시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받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서2월 근로소득은 퇴사시에 정산을하게 됩니다.
1~2월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거의 다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5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1, 2월 분의 소득도 합산하여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직 계획이 전혀 없다면 아마 2월에 퇴사할때 1,2월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음해에 셀프로 연말정산을 또 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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