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질문할게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에서 7월부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조정지역 주택을 매입했구요...
이런 경우는 종전주택을 언제 처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