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질권/ 근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는데 차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중에 질권, 저당권이 있구요. 다시 근질권, 근저당권이 있던데, 채권 회수나 담보 설정과 관련 있는 거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는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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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권은 설정된 담보 대상 물건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유치하지 않아 채무자가 해당 목적물을 여전히 사용수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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