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있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담보물권으로 쉽게 전당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질권보다는 저당권,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질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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