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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4.23

부동산 용어 중에서 질권 설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용어 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질권입니다.

단어를 유추해 보면 무슨 권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질권은 어떤 권리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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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있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담보물권으로 쉽게 전당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질권보다는 저당권,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질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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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설정은 본인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권 질권을 설정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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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 입니다. 부동산은 질권설정이 않됩니다. 저당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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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못할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확보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그전세금에 질권설정을 하는것입니다

    질권설정을 했을경우 이사시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는게 아니고 은행에 빌린만큼 먼저 갚고 나머지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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