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질권은 무슨 뜻인가요?
담보 대출 관련한 글에서 '저당권', '질권'이라는 게 나오던데
저당권은 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질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당권이랑 질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 보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반면에, 질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보장을 위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이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대출금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이며, 질권은 대출금 보장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 여부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10억원 받을 때 대출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이를 근저당권이라 하고 12억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B가 A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근저당권를 변경해 가고 근저당권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근저당권에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당권과 질권은 모두 어떤 채무관계에 의해서 담보물에 대한 설정을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이 없지만 질권은 못적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보통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권은 예금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모두 대출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 부여된 담보권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권은 차용인이 대출 담보로 대출 기관에 제공하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입니다. 차용인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관은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즉, 차용인이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대출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미결제 대출 잔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차용인이 대출 담보로 대출 기관에 제공하는 재고, 미수금 계정 또는 기타 자산과 같은 개인 재산에 대한 보안 이익입니다. 대금업자는 저당 자산을 점유하지만 법적 소유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차용인이 대출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담보 자산을 매각하여 미결제 대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권은 쉽게 말해서 담보를 말합니다.
저당과 질권은 둘다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거나 상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점유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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