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 보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반면에, 질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보장을 위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이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대출금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이며, 질권은 대출금 보장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 여부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10억원 받을 때 대출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이를 근저당권이라 하고 12억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B가 A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근저당권를 변경해 가고 근저당권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근저당권에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