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며, 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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