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나 같은물건을 사고팔기로 수익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후 되팔기를 했을때 반복적이고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은 이익이 있을때 부과되는건데, 예를 들어 크림플랫폼에서 구매를 해서 매입에 대한 구매내역이 있고 해당 물품을 되팔아서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금 부과대상일까요??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익인데 매출만 가지고 세금을 내야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수익이 없는데도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세금부과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며, 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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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가격의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한 것입니다. 물론 산가격의 10%를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빼 줍니다.(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만)
크림이나 중고사이트의 매매시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질문자님이 판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되어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없으니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매입비용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세무서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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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진 않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해야 매입이 공제되므로 부가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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