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저희집은 대부분 다 나무소재로 된 커텐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항상 저같은경우는 프라이버시와 외부 노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퇴근후 방에서 샤워하러 가기전에 커텐을 최대한 밖에 안보이게 아예 차단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 옷을 방에 환복후 속옷입은 상태로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후 나와서 방에 들어갈경우 항상 팬티만 입은상태로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이 제 방 커텐을 완전 오픈 시켜버려ㅛ습니다 근데 제 방 커텐 정면에 맞은편에 아파트다른동이 정면으로 마주보고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라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방에 들어갔다가 커텐이 환하게 오픈되있어서 외부로 다 보여서 법적문제가 걱정되서 말해봅니다
1.위 상항의 경우 음란공연죄가 처벌성립이 되나요?
2.이런사례로 처벌당한 경우가 있나요?
3.우리나라 법 모든 관련법 토탈해서 적용시킬경우 저는 샤워후 화장실에서 나오면 팬티만입은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커텐이 환하게 열려있었고 그래서 외부 정면으로 보고있는 다른동 입주민이나 외부에 노출되서 개인신변이나 누가 도촬할경우가 우려되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그리고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스토킹으로 인한 사람들경우 트라우마가 극심하게 남는데 저같은경우도 제 집이지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누가 폰으로 확대해서 도촬하는경우도 있다 들어서 걱정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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